택배노동자, 28년 만에 ‘공짜 노동’서 해방… 심야배송도 멈춘다

택배노동자, 28년 만에 ‘공짜 노동’서 해방… 심야배송도 멈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1 22:22
수정 2021-0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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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 1차 합의문’ 세부 내용은

택배사, 분류 자동화·인력 투입 비용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근무 불가
밤 9시 후 배송 제한… 불가피할 땐 10시
수입감소 고려… 시간 단축은 올 7월부터

“택배요금 온전한 지급 등 협력” 명시도
美 9000원, 日 7200원… 韓 2260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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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철회… “힘 보태 준 국민께 감사”
노조 파업 철회… “힘 보태 준 국민께 감사” 진경호(왼쪽 네 번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위해 힘을 보태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발표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은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한 점이 핵심이다. 택배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한 것도 노동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분류작업이 노동자가 아니라 택배사업자의 기본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합의문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는 택배의 집화·배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전체 업무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컸던 업무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택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8년 만에 노동자들이 해 온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문은 택배사업자가 분류작업 자동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설비가 없어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수수료는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많아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넣었다. 현재 자동화 설비가 없는 택배사는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기준에도 합의했다. 대책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에 달한다. 합의문은 택배노동자의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심야 배송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되,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명절 등 특수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요금은 그대로인데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면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작업시간 단축 및 심야 배송 제한은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맞물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화주(온라인 쇼핑몰 등)가 택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택배요금이 미국은 9000원, 일본은 7200원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260원에 불과하다. 이에 합의문은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택배사업자에게 택배요금 등으로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했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5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91%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1차 합의문의 각 이행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미진한 부분은 오는 6월 시작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논의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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