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혜택 못받고 유령형제처럼 생활
10살이 채 안 된 두 형제가 출생 신고가 안 돼 유령처럼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자식 2명을 낳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30대 A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고도 이들 형제가 9살,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폭행 등 학대를 받지는 않았으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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