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걸렸는데…‘만취’ 상습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세 번째 걸렸는데…‘만취’ 상습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19 15:11
수정 2021-09-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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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수백만원 벌금 내고도 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재판부 “처벌 전력에도 재범,
음주수치·주행거리 상당 형량 부당 안 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예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단속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고도 상습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용산구 서빙고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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