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4 16:55
수정 2021-0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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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연합뉴스
남인순(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남 의원과 김 대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2부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부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남 의원과 김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와 김영순 대표, 남인순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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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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