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법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4.29 연합뉴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운명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무죄 확정에 대해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故(고)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