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앞두고 또 눈 폭탄…1시간 만에 3cm 쌓여

퇴근길 앞두고 또 눈 폭탄…1시간 만에 3cm 쌓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2 16:15
수정 2021-01-12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1단계 비상근무 돌입…퇴근길 대중교통 권고”

이미지 확대
많은 눈이 내린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많은 눈이 내린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기상청이 12일 오후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2시30분 전후부터 1시간 사이에 벌써 3㎝ 가까운 눈이 쌓였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상 대설실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7분 기준, 인천 서구 금곡동엔 1시간 새 3.0㎝ 눈이 쌓였다. 같은 시각 경기 김포 장기동에도 1시간새 2.5㎝의 눈이 쌓였다. 파주 문산읍도 적설량 0㎝에서 2.2㎝로 기록됐고, 인천 강화군에도 앞서 쌓인 눈에 의한 적설량 0.7㎝가 3.1㎝로 증가했다.

서울에도 강남과 마포, 종로구 등에 함박눈이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앞서 내린 눈과 폭설이 왔던 6~7일보다 기온이 높은 탓인지 쌓인 양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에 0.2㎝, 서초 3.8㎝, 서대문 0.7㎝의 적설량이 기록됐으나 앞서 내린 눈도 기록에 포함됐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20분 ‘서울과 경기 남부 눈, 눈 내리는 지역 점차 확대’ 통보문을 내고 오후부터 밤까지 눈 소식을 전했다.

시속 40㎞로 동북동진 중인 기압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는 오후 3~6시쯤 가장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강한 눈이 내리는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면서 ”눈이 강하게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니 운전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오후 들어 서울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오후 들어 서울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일 내린 폭설에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서울시는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의 제설기관 전체가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인력 4000명과 제설차량 1000여대도 투입했다. 급경사지역과 취약 도로에는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해 강설에 대비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오늘 눈이 퇴근 시간대까지 계속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퇴근 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면도로나,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는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우니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