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제 화재사건’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檢 송치

‘인천 형제 화재사건’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檢 송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5 17:46
수정 2021-01-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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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 발생해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A씨(31)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4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주택에서 B군(11)과 C군(8) 형제를 남겨둔 채 집을 비웠고, 그 사이 발생한 화재로 B군이 크게 다치고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A씨가 B군을 돌봐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사건이 넘겨진다. 이에 검찰이 가정법원에 A씨를 기소하면 A씨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감호,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화재 사고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건물 2층 형제가 사는 집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휴지를 가까이 댔다가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로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형제는 호전되는 듯했으나 동생은 사고 37일만인 지난해 10월21일 끝내 숨졌다.

호전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형은 5일 잠시 퇴원했다가 12일 재입원해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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