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내부서 박원순 피소 유출…“뼈아픈 각성과 성찰”

여성단체 내부서 박원순 피소 유출…“뼈아픈 각성과 성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01 17:41
수정 2021-01-01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이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성단체 사이에서 “뼈아픈 각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영리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31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고소가 진행되기도 전에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대응 움직임을 알게 된 경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같은 단체 출신 민주당 여성 정치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사실 유출에) 여성단체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과 맺고 있던 인맥이 작동했으며, 그 인맥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발하는 가해자와 그가 속한 민주당 중심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단체 대표 경력으로 민주당 비례선거에 영입되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렇게 형성된 인맥이 여성주의 사회 견인을 위한 정치적 과제 수행의 임무보다 인맥 진영 구축에 이용된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미경 전 의원(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권미혁 전 의원과 김상희·남인순·정춘숙·윤미향 현 의원 등을 줄이어 거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측은 “지난 20여년 간 고착된 민주당과 여성단체 간의 이해관계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단체 출신의 정치인 배출은 민주당과 남성 권력의 알리바이가 될 뿐 고통받는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한 상임대표가 속한 여성연합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하는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은 (피소 유출) 여성단체 상임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단체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