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가)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인증 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길을 가는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는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1444명이 동의했다. 내년 1월 29일까지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해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엔 자격이 상실된다”며 “만약 청원에 제기된 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 상정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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