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불법 대여 업체 경찰 고발
영리목적 대여는 현행법상 동물학대 해당
오픈채팅방·인터넷 카페서 버젓이 홍보
직장인 1인 가구 대상 체험 후 구매 유도
동물 대여를 홍보하고 있는 한 인터넷 카페 첫 화면에 동물을 대여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다. 인터넷 카페 캡처.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불법으로 동물을 대여하고 미등록 동물 판매업을 벌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을 대여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북 경산시로 찾아간 동물보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경산의 한 주택가 빌라에서 스피츠 4마리와 치와와 1마리 등 총 5마리의 강아지가 ‘대여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밝힌 주고객은 직장인 1인 가구다. A씨는 동물자유연대에 “직장인 독거가구가 주말에 대여를 많이 한다”면서 “동물 대여는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동물 대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체험판’처럼 동물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여하다 마음에 들면 펫샵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주겠다는 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생명을 반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책임 의식이 필요한데, 일부 책임 의식 없는 사람들이 주말에 잠깐 시간 날 때 동물을 양육하는 기분을 내려고 동물 대여 업체를 찾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곳은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동물 대여를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로 동물 대여를 홍보 중인 카페를 방문하니 ‘강아지, 고양이 렌탈을 원할 경우 연락주시면 강아지, 고양이 렌탈이 됩니다.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비용 1일 3만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발견됐다. 카페 첫 화면에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사업’이라는 A씨의 말을 증명하려는듯 일본의 한 강아지 대여점을 다룬 약 2분짜리 영상도 게재해 두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빌려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는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도 계도조치를 요구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A씨가 나오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서 “확인 결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이 돼있지 않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학대 행위를 중지하라는 계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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