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따라 펜션 취소했는데… 환불은 50%만?

정부 지침 따라 펜션 취소했는데… 환불은 50%만?

입력 2020-12-28 17:58
수정 2020-12-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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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50% 감경 규정에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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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신문 DB)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신문 DB)
‘숙박비 100% 환불이 안 된다니 말이 되나요?’

연말 가족여행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 독채 펜션을 예약한 김모씨는 2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펜션업주에게 예약 취소를 문의했지만 위약금 50%를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와 제주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광객인 이모씨 일행 7명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연말에 제주의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나오자 부득이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 이씨는 숙박업소에서 “코로나19가 무서워 안 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위약금 감수하고 취소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연말연시 이동 자제 호소 이후 제주와 동해안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숙박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동참한 것인데 숙박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을 50%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예약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숙박을 취소한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정부의 권고와 방역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숙소를 취소했는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0-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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