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법원 반인륜적 범죄에 ‘무기징역’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법원 반인륜적 범죄에 ‘무기징역’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2-23 13:34
수정 2020-1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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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까지 훔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 한 후 물건으로 폭행하고 살해했다. A씨는 숨진 B씨 몸에 손을 대 모욕하고 B씨 지갑을 훔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까지 하려고 했다”며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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