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예약 받고, 뒷문으로 입장”...집합금지명령 어기면 손님도 처벌

“전화 예약 받고, 뒷문으로 입장”...집합금지명령 어기면 손님도 처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2 15:40
수정 2020-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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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 속에 불법 야간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음식점 등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 대상임을 경찰이 분명히 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유흥업소 이용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손님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래방·클럽 같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에 들어가 있거나,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이 금지되는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면 적발될 수 있다.

골스연습장, 당구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영업이 중단된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하면 안 된다.

지난 3월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업소들에 대해 단속을 해 오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최근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업소 60여곳을 점검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2곳과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이 적발됐다. 업주·이용객 35명이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불법 영업은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주 출입구 대신 뒷문으로 손님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적발된 무허가 유흥업소의 위법사항은 모두 202건으로, 경찰은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모두 109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명령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호텔, 노래방 등의 다른 시설을 대여해서 영업한다는 신고가 있다”며 “매일 진행 중인 지자체 합동 단속 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점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집합금지가 된 업소에 갔다고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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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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