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5인이상 집합금지, 마지막 기회다(종합)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5인이상 집합금지, 마지막 기회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1 17:56
수정 2020-1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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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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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리만… 적막한 강남역
오토바이 소리만… 적막한 강남역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학원과 당구장, 노래방,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이 문을 닫았다. 직장인들로 매일 붐볐던 서울 강남역 인근의 식당가 골목이 9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식·장례식은 50인 미만 허용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으면 예외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전 극단의 처방
서울시 “마지막 기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자, 연말 송년 모임 등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전 나온 극단의 처방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에 연말과 연초에 해당하는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 등 5인 이상 모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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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이 북적이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이 북적이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결혼식·장례식은 50인 미만 허용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 성격을 감안 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가 모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하나의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의 10인 이상 집회금지나 50인 이상 행사모임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시행한다. 이 사안에 대해선 중대본과 협의를 마쳤다”며 “서울시는 지난 5일 밤 9시 이후 ‘서울 멈춤’ 조치를 2주간 하면서 신규 확진자를 100명까지 낮추도록 목표를 잡았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감염 양상 자체가 일상 속의 산발적 감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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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멈췄다… 내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
서울이 멈췄다… 내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밤 9시 셧다운제’를 적용한 지 딱 하루 만이다. 사진은 이날 밤 인적이 끊겨 버린 서울 명동 거리 모습.
뉴스1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7명 사는 대가족 우리 집은…가능하단 소리구나”, “강하게 조치해서 빨리 끝냅시다”,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 “연말 장사는 다 끝났구나”, “그냥 거리두기 3단계 가면 안될까요?”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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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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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 17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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