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文 ‘연말 특사’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文 ‘연말 특사’ 나온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21 14:56
수정 2020-1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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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추 법무…선거범 등 대상자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4명 이상이 위촉돼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2015년까지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추 장관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연말에는 문 대통령이 특사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6444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2월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7개 집회에서 처벌받은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을 사면했다. 당시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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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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