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지고, 2019년까지 4차례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도 보여주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진술을 조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B양이 지난해까지 자신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띤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A씨가 종종 가정폭력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에게도 화를 낼까 봐 두려워 얘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A씨의 행위를 두고도 “아빠만 좋지, 나는 좋지 않았다”며 당시 기분이 나빴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