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또다른 고통”…조두순 인근 주민들 탄원서

“유튜버들 또다른 고통”…조두순 인근 주민들 탄원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4 16:17
수정 2020-1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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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 지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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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거주지로 모인 유투버들...주민들은 2차 피해 우려
조두순 거주지로 모인 유투버들...주민들은 2차 피해 우려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주민들과 유투버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12.13/뉴스1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일부 유튜버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14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주민자치단체 대표들은 이날 안산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주민들은 놀라움과 걱정에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그런데 언론사 기자는 물론 유튜버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서로 싸움까지 했다”고 전했다.

주민 대표들은 “일정 지역을 유튜버 등 관계없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겪게 될 불편은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조두순 집 근처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는 두려움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에서의 소란과 주거 침입 시도 등과 관련, 8명을 입건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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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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