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한강에 유기도…친모에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피해아동 배고픔과 고통속에서 숨져”
친모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아동의 누나인 B(4)양과 C(사망 당시 생후 22개월)군의 친모로 경제적 문제, 육아 부담 등으로 남편인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하면서 아이들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비어있던 자신의 모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C군이 성장하면서 남편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C군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분유를 탄 젖병을 방에 둔 채 B양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C군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C군은 몇 시간만에 끝내 숨졌다.
C군이 사망하자 아이의 사체를 택배상자에 집어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한 후 약 5일간 주거지에 보관한 A씨는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B양 역시 피고인의 학대범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이를 극복해 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에 대한 분노를 피해아동에게 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 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