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뿌연 도심 오장환 기자 입력 2020-12-06 10:15 수정 2020-12-06 10: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2/06/20201206500013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2.6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