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5·18 때 헬기 사격 있었다”…증거는 충분했다

[취중생] “5·18 때 헬기 사격 있었다”…증거는 충분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4 19:26
수정 2020-1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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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문 톺아보기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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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23년 만에 또 ‘유죄’
무기징역 선고 23년 만에 또 ‘유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7년 대법원에서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게 광주지법이 지난달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인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2017년 4월 27일 전씨를 고소한지 약 3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인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날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전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전씨와 변호인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기관총 소리로 각 오인했을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사체 검시 결과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상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헬기 사격으로 사망자 내지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및 각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주요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격자·군인 진술도 ‘헬기 사격’ 사실과 부합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호남동성당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래는 고인이 1989년 2월 2일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광주에 머물렀다. 5월 19일부터 시민들의 시위와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 나를 포함한 8명의 신부들이 5월 21일 오후 12시쯤 호남동성당에 모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의를 했다. 큰 성과 없이 오후 1시 30분~2시쯤 회의를 마친 뒤 성당 정문을 나오자마자 헬기 소리를 들었고, 헬기가 전남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을 향해 비행했다. 헬기는 광주천 불로교 인근 상공에서 지축을 울리는 ‘드드드드득’하는 기관총 소리 세 번을 내면서 동시에 불이 ‘픽’하고 나갔다.”
재판부는 먼저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989년 이래로 사망할 때까지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자신이 호남동성당에서 이를 목격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헬기 사격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들과 일부 군인들의 진술 및 군 관련 문서들이 존재한다. 특히 피해자는 이 증거들의 일부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일관되게 진술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장면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995년 5월 기자회견 및 검찰 진술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 상공에서 500MD 헬기에 의한 기관총 가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일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객관적 정황이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관여했던 군인 일부의 진술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로 출동한 항공대(31항공단 103·501·506 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부조종사들은 500MD 헬기에 7.62㎜ 기관총 2000발, AH-1J(일명 코브라) 헬기에 20㎜ 벌컨 500발을 무장했음을 자인했습니다. 그 중 500MD 헬기 부조종사 한 명은 지난 2017년 9월 검찰 조사에서 “500MD에 탑승하여 정찰하던 중 광주공원에 한 번 위협사격을 가하라는 내용의 무선교신을 듣고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묻자 무전교신이 끊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31항공단 탄약관리하사로 근무했던 증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해 “1980년 5월 20일 또는 5월 21일 헬기 무장사들에게 20㎜ 고폭탄과 20㎜ 보통탄, 7.62㎜ 탄약을 지급했다가 그 중 20㎜ 보통탄과 7.62㎜ 탄약이 3분의1 가량 소비된 상태로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찾아낸 총탄 자국을 계기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의 전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찾아낸 총탄 자국을 계기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의 전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군의 ‘헬기 사격 작전’ 문건도 여럿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작성된 군 관련 문서들을 통해서도 “적어도 구두 명령에 의해 1980년 5월 21일 실제로 500MD 헬기에 의한 사격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헬기 사격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 문서들의 내용입니다.

먼저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현 육군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에 하달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 문서에는 ‘헬기 작전계획 실시하라’면서 ‘시위사격은 20미리(㎜) 벌컨,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이라는 문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전교사에서 이 지침을 접수한 시점이 1980년 5월 21일 이후이고 육군본부에 작전통제권이 없어 이를 서면에 의한 명령서로 볼 수는 없지만, 계엄사인 육군본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지역계염사가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격을 실시할 장소가 하천, 임야 및 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특히 ‘광주 시내 하천이 적합 시 실시’라는 기재는 이 문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광주천 부근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 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피해자(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이라는 기재는 500MD에 장착된 7.62㎜ 기관총에 의한 사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한 장소인 호남동성당이 광주천 인근에 있습니다.

전교사가 1980년 9월경 발간한 교훈집(이름은 ‘광주소요사태분석’)의 ‘부록 3 항공편’에 기재돼 있는 내용들도 “5·18민주화운동 기간 적어도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교훈집에 담긴 내용이 실제 있었던 상황을 분석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항공기 임무 중 하나로 기재된 ‘의명(명령에 의거함) 공중 화력 제공’은 ‘무장 시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화력 제공은 헬기 사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사격 요청’이라는 기재는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5항공대 또는 560항공대 소속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공수부대의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 영상 화면 캡처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공수부대의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법원 “전씨도 ‘헬기 사격’ 사실 충분히 인식”이제는 전씨가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비록 계엄사의 정식 지휘계통에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그 판단의 근거들입니다.

#. 피고인은 1980년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보안사 정보처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 ‘시국수습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계엄 확대 등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결의 사항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 피고인은 보안사 소속 군인들 및 12·12 군사반란 이후 피고인과 함께 내란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육군참모차장을 통해 계엄사가 1980년 5월 21일 자위권 보유 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 계엄사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을 최종 수립했고, 그날 오후 12시 15분쯤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사령관의 책임 하에 (1980년) 5월 27일 오전 0시 1분부로 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보안사에서는 ‘광주사태 일일속보철’을 작성했는데, 시간대별로 상황 보고가 이뤄졌고 공수부대의 투입 시기 및 장소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헬기의 이동 상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전씨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전씨의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4월 3일 이전인 같은 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에 대한 탄흔 분석을 통해 헬기에 의한 사격으로 추정되는 하향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많은 언론이 이 발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설을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7년부터 초고 작성 작업에 참여하는 등 전씨의 회고록 집필을 담당한 민정기(전씨의 대통령 재임 시절 공보비서관을 지냄)씨의 수첩에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회고록 집필 지시를 받은 민씨는 헬기 사격설에 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회고록을 집필한 것으로 보이고, 회고록에서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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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그린 전두환
찡그린 전두환 사진은 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지칭했다. 뉴스1
사과를 모르는 전두환검찰은 재판부가 전씨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씨 변호인도 판결 직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인식하고도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1997년 12월 22일)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고,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출간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과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피해자의 유족인 고소인으로부터도 용서받지도 못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당시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연희동 자택을 나설 때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시민에게 “말 조심해 임마!”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전씨의 이런 모습은 그만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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