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규정 위반”(종합)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규정 위반”(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2 22:38
수정 2020-1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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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위해 5일 이상 유예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거부
감찰기록 사본은 3일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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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8일 이후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검사징계위원 명단은 공개를 거부했지만, 감찰기록 사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다만 심의기일 재지정해 달라는 취지이며 희망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대신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은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추 장관은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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