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위해 5일 이상 유예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거부
감찰기록 사본은 3일 전달키로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다만 심의기일 재지정해 달라는 취지이며 희망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대신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은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추 장관은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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