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엄마부대 주옥순, 벌금 100만원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엄마부대 주옥순, 벌금 1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6 18:09
수정 2020-11-26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옥순(앞줄 오른쪽) 엄마부대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9.8.8 뉴스1
주옥순(앞줄 오른쪽) 엄마부대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9.8.8 뉴스1
소녀상 앞 미신고 집회, 벌금 100만원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 대표는 “누구나 기자회견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 “기자회견 아닌 옥외집회”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 상황, 참석자 현황, 피켓 내용,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 해당”고 판단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 정권과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해 8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데다 집회금지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주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주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주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