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노인돌봄 센터장, 치매 할머니 학대

“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노인돌봄 센터장, 치매 할머니 학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1 00:20
수정 2020-11-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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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할머니 학대 의혹 수사 중서울 성동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70대 할머니를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민간 노인돌봄업체 센터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의 팔을 차량 문으로 여러 차례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이를 노인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보호자인 남편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돌봄업체에서 치매 환자를 잘 맡지 않는 데다, 자신은 생계를 책임지느라 스스로 할머니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학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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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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