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0억원 상당 마약 밀반입” 국내 유통한 일당 붙잡혀

“시가 50억원 상당 마약 밀반입” 국내 유통한 일당 붙잡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8 13:41
수정 2020-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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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기는 등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외 도피 중인 경남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행동대원 등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990g, 합성 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 핸드폰을 매입해 동남아에 수출하던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B씨와 함께 현지에서 매입한 마약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했다.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암거래가 어려워지자, 합성 마약이나 필로폰의 단가가 상승한 것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 조서 결과, A씨 등은 필로폰을 현지에서 산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사타구니에 넣고 흘러내지 않도록 속옷을 2∼3장 겹쳐 입는 수법으로 공항 수속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900만원을 주고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전달책을 포섭하고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은 세관과 공조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을 압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국내 판매책을 거쳐 택배로 마약사범들에게 팔렸고 주로 클럽이나 주점 등지에서 투약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에 도피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 두목 등 미 검거자를 인터폴에 수배하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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