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안 PD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4 생방송 경연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PD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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