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7 10:09
수정 2020-11-17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위성항법장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모두 여섯 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는 앱 기능을 개선하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http://smartreport.seoul.go.kr)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 191만여 건을 지도상에서 유형·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