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쯤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알몸 사진을 찍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했다.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막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데다 일부 피고인은 성소수자인 척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