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교도소에 노래방?…“심신 치유” vs “범죄자에 과해”

전국 최초 교도소에 노래방?…“심신 치유” vs “범죄자에 과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28 16:22
수정 2020-10-28 2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에 노래방·게임기 설치 논란
“수용자 인권 보장”“인권향상 확대 해석” 시선 엇갈려

노래방
노래방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며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신 치유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이 시설은 전주교도소가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준비한 시설이다. 비용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도소내 노래방과 게임기 설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수용자도 인권 보장 차원에서 여흥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남에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한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다’는 지적이 맞선다.

시민 김모(45) 씨는 “교도소는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화 시설인데 이곳에 유흥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향상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용자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도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유모(52) 씨는 “한순간 실수로 범죄인이 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정을 주고 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꼭 나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배려한 조처라며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화·종교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를 배려한 시설 마련을 고민하다가 치유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은 시설로 아무 때나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히 관리해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도소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씩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형수를 비롯한 장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이용 우선권 주기로 했다.

시설 개방은 우선 매주 1차례씩 한다.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사정을 고려해 문을 연다. 비용은 무료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