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2 18:04
수정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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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만취한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증명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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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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