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

김창룡 경찰청장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19 13:57
수정 2020-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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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19일 “행정명령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허용되는 장소·인원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방역 당국의 기준을 위반해 열리는 미신고·금지 집회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허용된 집회에 대해선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발혔다.

김 청장은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법원 결정으로) 중지되면서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묵인·방조는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고소장 유출과 관련해 5명을 입건했고,댓글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17명을 수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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