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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P 추적 나서…“게시자 신원 확인 중”대표적인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앱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가 이불에 싸인 두 장의 사진과 함께 20만원의 ‘판매가격’을 제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 사진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노 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 “너무 화가 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등의 글을 올리면서 공분하고 있다.
현재 이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삭제됐다”며 “16일 신고가 접수돼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자가 실제로 유아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게시자가 판매글을 장난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