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아들 경진대회 참가 도와달라 부탁해”

서울대 “나경원, 아들 경진대회 참가 도와달라 부탁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5 21:33
수정 2020-10-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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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공개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대 측에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 이유에 대해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라며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는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미준수’라고 봤다.

김씨는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저자 등재 특혜 논란이 일어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 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며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또 “저자 등재 여부는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며 “연진위에서 등재 자격을 인정받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어 4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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