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담임 맡아”…n번방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다(종합)

“모두 담임 맡아”…n번방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5 17:16
수정 2020-10-15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충남·강원지역 교사 4명 가입 확인
‘기간제’ 1명은 수사개시 통보 앞서 퇴직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임용 가능” 지적
인천시교육감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담임 교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사진 촬영(불법촬영)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는데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뉴스1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