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작성한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신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주범으로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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