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춤추면 10분은 쉬세요” 1단계 완화 후 클럽 풍경

“50분 춤추면 10분은 쉬세요” 1단계 완화 후 클럽 풍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4 11:06
수정 2020-10-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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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자료사진. 거리두기 하며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클럽 자료사진. 거리두기 하며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 클럽·단란주점 등 단속 나서
휴식시간제 운영…“수칙 지키고 있어”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내놓은 방역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클럽, 단란주점, 음식점 등 18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180여개소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5곳을 적발했다. 단란주점 1곳, 음식점 4곳이었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탁자간 거리두기 등을 잘 지키지 않았다. 시는 5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집합금지명령을 의뢰했다.

점검한 클럽 2곳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럽은 영업 형태가 목·금·토, 금·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문 닫은 곳이 많아 2곳만 단속했다”면서 “가보니 50분 춤추고 나면 방송과 자막으로 10분간 휴식을 안내하고 쉬는 시간 동안 소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단란주점,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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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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