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의 현상금 내걸린 분실 손목시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9일 충북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여주 방향) 화장실에서 손가방을 분실했다.
손가방은 B씨가 발견해 40여분 뒤 A씨에게 돌려줬으나 현금만 있었고 시계는 없었다.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손목시계만 돌려주면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000만원을 드리겠다”며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분께도 사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분실했다는 시계는 ‘로렉스 요트마스터2 금통’ 모델로, A씨는 이 시계가 55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손가방을 전달한 B씨와 화장실을 이용했던 C씨 등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