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세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세 남자 원아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원생 부모 측은 아이가 해당 교사를 언급하며 어린이집 가기를 거부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어린이집 측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일어선 상태에서 아이의 허벅지를 여러차례 밟거나, 손가락 사이를 꼬집었다. 평소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보육교사는 밥을 안 먹을 때마다 아이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목격됐다. 보육교사는 아이가 입에 물고 있는 밥을 다 삼킬 때까지 밟는 행위를 계속했고, 이 때문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영상 속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복구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세 남자 원아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원생 부모 측은 아이가 해당 교사를 언급하며 어린이집 가기를 거부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어린이집 측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일어선 상태에서 아이의 허벅지를 여러차례 밟거나, 손가락 사이를 꼬집었다. 평소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보육교사는 밥을 안 먹을 때마다 아이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목격됐다. 보육교사는 아이가 입에 물고 있는 밥을 다 삼킬 때까지 밟는 행위를 계속했고, 이 때문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영상 속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복구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