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차단”...내일 광화문역 등 4곳 지하철 무정차 통과 검토

“한글날 집회 차단”...내일 광화문역 등 4곳 지하철 무정차 통과 검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8 11:41
수정 2020-10-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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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역 무정차 운행. 사진=연합뉴스
광화문역 무정차 운행. 사진=연합뉴스
한글남 도심 집회를 원천 찬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을 통해 “1·2호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 4곳에서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9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집회가 개최될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 통제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 개최까지 하루 남은 만큼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낮 12시 기준 10인 이상 야외 집회 신고를 한 곳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다. 이들의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이다. 현재 경찰은 이들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한 상태다. 차량시위도 2건 예고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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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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