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16:41
수정 2020-10-0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두 명 모두 불기소 처분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같은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