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16:41
수정 2020-10-0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두 명 모두 불기소 처분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같은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thumbnail -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