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노동자들의 온·오프라인 동시 기자회견에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0.9.1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7~10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9.9%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직원 한 명이 감기와 몸살 증상으로 연차를 냈는데 사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덩치도 있는 애가 뭐가 아프다고 안 나온대?’라고 흉을 봤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연차가 많이 남아 있고 집안일도 있어서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상급자가 ‘연차를 사용할 정도로 일이 없냐’고 눈치를 줬다”고 했다.
직업별로 보면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응답은 서비스직(48.5%)이 사무직(32.0%)에 비해 높았다. 또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을수록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43.6%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2.0%가 사업장에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의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사람이 밀집한 직장에서 아파도 참고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예방과 종식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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