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4명-경기 21명-인천 9명-경북 6명-부산 3명 등 확진
24일 오전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검사를 돕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최근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안팎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5명 늘어 누적 2만361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95명 중 지역 발생이 73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00명 아래를 유지했지만, 전날(61명)과 비교하면 34명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앞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이후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감소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17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마스크 쓰고 제주공항 나서는 관광객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 제주에 도착한 많은 관광객 등이 마스크를 쓰고 제주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부터 특별 입도 절차가 강화돼 발열 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판정 전까지 격리 조치된다. 2020.9.26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할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연휴를 전후로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기로 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