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적 취급,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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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9곳), 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2116건을 수거, 검사해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금속성 이물질이나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건을 폐기토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