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적 이용 아니다”…김기식 벌금형으로 감형

“기부금 사적 이용 아니다”…김기식 벌금형으로 감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24 16:41
수정 2020-09-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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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셀프 후원’ 원심 유죄 판단 파기 다행”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 유감” 곧 상고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친목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의원 임기 종료 후에 급여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저의 기부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임기 중이던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자금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좋은미래에 1000만원의 연구기금을 납입한 후 매월 10만~20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그러다가 종전에 납부한 회비 범위를 초과하는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의원 임기를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돼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임금과 퇴직금으로 약 945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2016년 5월 19일에 열린 더좋은미래 총회에서 ‘현 19대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을 연구기금에 추가 출연이 가능한 의원은 임기 중 출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연구기금 출연에 관한 규약이 개정됐고, 피고인은 개정된 규약에 근거해 기부금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원장이 의원 임기 종료 후 더미래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급여는 피고인이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서 토론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대가“라며 “앞선 기부금 출연과 급여 수령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더좋은미래 규약이 개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출연금 납부 액수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점, 2016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할 때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기존에 납부한 연구기금 1000만원을 초과해 납부한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출연은 회원들이 납부하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출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면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한 법인(더미래연구소) 또는 단체(더좋은미래)에 피고인의 기부금이 전달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기부금 중 일부를 급여 수령 형태로 피고인이 다시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의 이 사건 기부는 종전에 납부하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출연이라면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제 활동 내역 등을 보면 김 전 원장이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을 넘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의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다양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내놓은 것을 부당한 정치자금 사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법에 맞는 정치자금 사용이냐”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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