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 제한 ‘조건부 면허’ 나올까

고령자 운전 제한 ‘조건부 면허’ 나올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9-24 01:52
수정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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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이상 42.2%
경찰, 2023년까지 절반 감축 목표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검토

경찰이 2023년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523명)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고령자는 야간시간이나 고속도로에선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 박진경) 및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와 공동으로 24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3265만명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333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5년에는 47%, 2040년에는 무려 76%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8%보다 훨씬 높은 42.2%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찰 등 유관단체와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특히 경찰청은 고령자에게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영국, 일본, 호주 등이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위험 지각 능력 테스트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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