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허가 증축 및 위험물관리자 미지정 등 적발
셀프 주유소 모습.
대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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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7~8월 전국에 있는 셀프주유소 404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66곳에서 2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대한 소방청의 조치 건수는 247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44건은 입건됐고, 57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명령은 1869건, 기관통보는 8건이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됐다.
소방청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화벽이나 방화문이 파손되거나 소화기의 압력충전이 불량한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셀프주유소 고객의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셀프주유소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6년 2717곳에서 2017년 3087곳, 2018년 3504곳, 2019년 4107곳, 올해 4049곳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