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물’은 마셔도 된다”...서울시,민원 폭주에 방역 후퇴

“PC방에서 ‘물’은 마셔도 된다”...서울시,민원 폭주에 방역 후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9-16 16:41
수정 2020-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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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이용자, 물도 못 마시냐는 민원에 한 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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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노래방 등의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9.9/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노래방 등의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9.9/뉴스1
서울시가 16일 PC방에서 물과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에서 물과 음료수의 판매와 먹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외부 음식이나 컵라면과 과자 등의 판매와 먹기는 금지된다. 이는 기존의 일체의 음식 판매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PC방 이용은 가능하나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금지됐다. 정부의 발표 이후 ‘120 다산콜센터’에는 PC방 운영자·이용자 등 시민의 문의가 급증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PC방에서 물도 못 마시냐”, “직원은 밥도 못먹냐”는 식의 항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전날 정부에 문의 결과, 물과 음료의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날 세부지침에 표함했다. 하지만 산발적 집단감염 등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밀폐 공간인 PC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음료 섭취를 허가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세부내용에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출입이 금지되며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방역수칙 하나라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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