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미필적 살인의 고의성 인정” (종합)

천안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미필적 살인의 고의성 인정” (종합)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9-16 15:02
수정 2020-09-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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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여행용 가방에 어린 의붓아들을 가두고 뜀을 뛰어 숨지게 한 천안 계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는 16일 계모 A(41·구속)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구형한 20년 간의 전자팔찌 부착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기각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하지만 살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 그 예”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여행가방에 올라가 뛰었지만 강도가 세지 않았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은 건 가방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아이의 팔”이라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체중 23㎏의 아홉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둔 뒤 올라가 뛰면서 최대 160㎏까지 압박했다”고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며 “잔혹한 범행 수법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뜀뛰기’ ‘헤어드라이어 바람’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및 20년 간 전자팔찌 부착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쯤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의붓아들 B군(당시 초등 3년생)을 7시간 넘게 감금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계모도 똑같이 가방에 넣어 죽여야 한다”는 등 공분을 쏟아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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