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윤미향 기소…“1억 개인 사용”(종합)

검찰,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윤미향 기소…“1억 개인 사용”(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4 16:16
수정 2020-09-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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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이 있는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9번에 걸쳐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안성 쉼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봤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 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그간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정의연·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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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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