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막는다” 경찰, 집회 대비…서울시, 금지조치 연장(종합)

“이번엔 막는다” 경찰, 집회 대비…서울시, 금지조치 연장(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4 13:08
수정 2020-09-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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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개천절·한글날 집회, 집결 때부터 차단
강행되더라도 다수 모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11까지 연장
개천절·한글날에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현재 10명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만약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도심권에서 개천절에 9개 단체가 총 32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도심권을 포함하면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이상의 집회는 모두 69건이다. 한글날인 10월 9일의 경우 6개 단체가 서울 도심 권역에서 16개 집회를 신고했다.

광복절 당시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광복절 전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등 2곳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결국 이곳으로 신고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때는 집회 하루 전에 진행되다 보니 약간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상으로 (대비할) 여유가 있어 신고 내용 및 금지 논거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실제 가처분이 신청되더라도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집회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강행되더라도 현장에서는 경찰력과 장비를 이용해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접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별방역기간 40만명 집회 참가 예상아울러 이날 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지난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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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 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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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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