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가고 파란 하늘 왔지만…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은 출입통제됐어요

태풍 가고 파란 하늘 왔지만…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은 출입통제됐어요

입력 2020-09-09 02:16
수정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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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가고 파란 하늘 왔지만…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은 출입통제됐어요
태풍 가고 파란 하늘 왔지만…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은 출입통제됐어요 강풍을 동반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8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러 ‘외출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방문객이 급증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구역의 출입을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제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한강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과 청담대교 하부, 반포 한강공원은 피크닉장 1·2구역이다. 매점 28곳과 카페 7곳, 주차장 43곳도 오후 9시까지 단축 운영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강풍을 동반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8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러 ‘외출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방문객이 급증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구역의 출입을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제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한강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과 청담대교 하부, 반포 한강공원은 피크닉장 1·2구역이다. 매점 28곳과 카페 7곳, 주차장 43곳도 오후 9시까지 단축 운영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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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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